각종 비리로 자율학교 재지정 취소를 받은 서울미술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8일 서울미술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지정기간 연장 미승인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전국 단위 모집에서 내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수업료 자율 결정권이 박탈돼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서울미술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2017년 시행한 감사 결과 사유로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가처분 신청의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애초부터 가처분 신청 사유는 자율학교 관리 지침에 맞아 않아 기각이 예견되었다.
자율학교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즉각 자율학교 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서울미술고는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된 10억여 원의 재정 비리 만으로도 즉각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되었어야 마땅하다.
서울미술고는 지난달 16일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