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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땡볕에도 '풀썩'…폭염 속 노인일자리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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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한 고령 근로자가 작업 도중 잠시 허리를 펴고 있다. (사진=전라북도 제공)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강원 정선군과 전남 화순군 등 일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은 아예 폭염 기간동안 관련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북 고창군 대산면 한 마을. A(81) 할머니는 마을 정자 인근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별안간 뒤로 주저앉았다.

고창군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이날 오전 8시쯤부터 2시간 가량 주변 잡초를 뽑은 직후였다.

고창군 관계자는 "A할머니가 작업을 마치고 쉬러가던 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창의 수은주는 일찌감치 30도를 넘긴 상태였다.

'스쿨존 교통지킴이사업'에 참여한 한 고령자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지도에 나선 모습. (사진=전라북도 제공)

 

◇'어르신 지키는 어르신'…직접 감독할 사람이 없다

119구급대는 응급조치와 함께 A할머니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할머니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A할머니와 함께 잡초를 뽑은 또 다른 고령자였다.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감독자는 현장에 없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 '상시감독'은커녕 하루 한 바퀴 둘러보기도 힘든 구조다.

예컨대 대산면의 경우 담당 공무원 1명이 면 내 15개 법정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노인일자리사업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인력 공백을 대비해 팀장 역할을 맡는 고령자가 최소 2명에서 8명인 한 조를 관리·감독할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역시 "수행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자의 근무 장소에서 직접 지휘·감독해야 한다"면서도 기관 사정에 따라 전담인력 또는 팀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다.

'그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 달라'는 공무원의 신신당부를 '게으름'으로 치부할수 없는 이유다.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운영안.

 

◇ 기록적 폭염 속 혹서기 대책 줄줄이…효과는 '글쎄'

지난 6월 전라북도는 혹서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단축운영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다.

이후 고창군은 월 30시간이던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20시간으로 축소했다. 참여노인을 상대로 혹서기 행동요령과 응급처치 교육도 마쳤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작업을 중단하고, 가급전 오전 중으로 작업을 끝내도록 했다.

그럼에도 A할머니 사례처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교통지킴이사업'에 참여중이던 B(85)할아버지가 폭염에 쓰러지기도 했다. 오전 9시쯤이었다.

결국 A할머니가 쓰러진 뒤 고창군 역시 읍·면 단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학병원 조현 교수(가정의학과)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져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특히 더운 날씨에 일을 하게 되면 이같은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에 노인들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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