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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 판결 후 "판결에 책임통감" 재판국원 무더기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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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 후폭풍 거세
김지철 목사 "김삼환 목사님, 교단을 떠나십시오"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을 인정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교계가 들썩이고 있다. 재판국은 지난 7일 재판국원 8대 7 표결로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헌법에 버젓이 세습금지법이 살아있는데도 이뤄진 세습에, 재판국은 물론 예장통합총회를 향한 분노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서신을 올려, 한국교회와 총회, 후배 목사들을 위해 김삼환 목사가 통합총회를 떠나줄 것을 요청했다. (사= 김지철 목사 페이스북 갈무리)

 


▷ “교단이 통째로 바보가 됐다”

8대 7로 명성교회 세습결의를 인정한 예장통합 재판국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에는 이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세습을 막아달라며 1인시위에 나섰던 김동호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이 일본에 합병당하여 나라를 잃었듯이, 교단이 명성에 눌려 수치를 당하게 됐다”면서 재판국의 세습 인정 판결을 통탄했다.

청어람 양희송 대표는 교단 하나가 통째로 바보가 됐다며 “세습하지 말자며 굳이 교단 헌법에 조항까지 만들어 넣었는데, 보란 듯 어기고 세습하고, 1년째 총회재판을 한 결과가 이거라면 그 교단은 뭐하는 집단이냐. 개신교 교단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재판국 판결이 열리기 하루 전인 7일 이수영 목사는 공정재판 촉구 기도회에서 “신사참배 버금가는 치욕스런 역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재판국이 잘못 판결하면 빌라도의 재판처럼 씻을 수 없는 과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철 목사 “김삼환 목사님 이제 교단을 떠나십시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김삼환 목사에게 보내는 장문의 공개서신을 통해 김삼환 목사가 교단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철 목사는 명성교회의 세습은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한 것도,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닌 김삼환 목사의 이기적 탐욕의 결과가 아닌지 되물었다.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로비했다는 소문도 언급했다.

김지철 목사는 “재판국의 판결로 많은 후배목사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총회가 다툼의장이 되는 것을 이대로 용납하겠느냐”며 “한국교회의 선배목사로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총회, 그리고 젊은 후배 목회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목사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철 목사의 공개 서신은 현재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예장통합 재판국(자료회면)

 


▷ "판결에 책임 통감" 재판국원들 무더기 사임..교단탈퇴운동까지?

재판은 끝났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재판국원들이 무더기로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를 제출한 국원은 15명 가운데 모두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재판국원은 “헌법에 분명히 있는 법조항을 지키지 못해 총회와 교계를 힘들게 한 점에 책임을 지고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임 사유를 밝혔다.

또 다른 재판국원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열심히 했지만, 이번 판결에 면목이 없다“면서 ”총회와 교계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사임한다“고 전했다.

모 재판국원은 “지난 3월에 나온 판결과 이번 판결은 서로 맞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총회헌법 28조 6항에서 세습은 안된다고 했는데, 재판국원들이 헌법 외에 다른 것을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6명이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재판국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정족수 2/3를 채우지 못하면서 사실상 남은 재판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탈퇴 운동도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교회사학자인 옥성득 교수(UCLA)는 재판국 판결 소식을 듣고 예장통합 평양노회에 목사직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옥 교수는 “세습 인정 판결로 장로교회는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당시는 일제의 강제로 결의했으나, 오늘 통합측 재판국은 자의로 결정했기에, 통합 교단 최대 수치의 날이자 가장 큰 불의를 범했다. 통합교단은 오늘자로 죽었다”며 사임이유를 밝혔다.

한국기독학생회 IVF 홍순주 대표간사는 교단 탈퇴 임계점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신앙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교단이 요구하면 주저없이 통합측 목사 타이틀을 버릴 생각”이었다면서,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작태 때문이라도 이 교단 목사 타이틀 버려야 하나 고민된다”고 전했다.

▷ 9월 총회, 명성사태 분수령 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판결로 그치지 않고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의무효소송 판결문이 나오면 총회를 통해 재심을 요청하는 등 총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판국원은 "권징재판의 경우 재심을 할 수도 있지만, 결의무효소송은 행정재판으로 단회에 끝난다. 재심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결국 총대들이 나서야 한다는 거다.

김동호 목사도 “9월 열리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총회재판국의 불법을 바로 잡고, 정당한 치리를 하여 교단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총회마저 무너진다면 노회별로 총회불복종운동을 일으키고, 불복종운동을 하지 않는 노회에서는 교회별로 노회 불복종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며 함께 저항할 것을 강조했다.

양희송 대표는 올해 총회가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총회에 주목했다. 양 대표는 “장로교 통합교단의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를 각인시킨 사건인 만큼, 유명무실한 제도 권력을 물리치는 탄핵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9월 총회에는 명성교회 세습사태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와 있다. 대전노회 등 3개 노회는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에 대해 법절차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재판국 판결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 회기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세습금지법을 수정보완하려는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하면 세습을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국 판결 전날 공정재판 촉구 기도회에 참석한 유경재 목사는 "나는 교단의 지성을 믿는다. 총대 84%가 찬성하여 개정된 세습금지법이 8명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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