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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안되자 원양어선에 불 질러 보험금 타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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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보험금 증액하기도
화재조사원은 업체 선박관리사 출신

(사진=자료사진)

 

보호정책과 채산성 문제로 조업이 안 되자 4천톤급 원양어선에 화재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체 대표 A(78)씨 등 3명을 현주선박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화재조사원 B(65)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A씨는 화재 보험금을 타기 위해 2013년 19억원에 구입한 4천톤급 원양어선에 불을 지르라고 고향 후배 C(60)씨에게 시켰다.

C씨는 2016년 11월 원양어선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로 가 10여일동안 머물며 선박 구조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선박 관리사로 일하던 B씨를 화재조사원으로 지정해 화재 원인을 전기 누전으로 둔갑시켜 보험사에서 6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행기 탑승시간에 맞춰 불이 나게끔 꾸미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방화자가 화재 시각에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초를 3개를 한묶음으로 만들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양초가 다 타들어 가면 불이 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헝겊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확산됐을 때는 남아공 시간으로 오전 10시였고 C씨는 10시 30분 비행기로 귀국했다.

DB손해보험 박형채 조사팀장은 "사고 발생 6개월 전 보험 가입 금액을 갑자기 1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증액 시켰고, 조업 활동을 하지 않은 배에 불이 나 방화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냉동 공장을 설립해서 공동운영하거나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남아공에 가서 업체 대표 A씨의 지시에 따라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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