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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출신 사무처 "일방적 구조조정 단호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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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 법적 절차 어겨"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중앙당 사무처 직원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당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바른미래당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사무처 당직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옛 바른정당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은 "이태규 사무총장이 단행한 계획안을 거부한다"면서 "오늘의 사태는 노사 간 협상을 앞두고 대화해야 할 상대인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갑질 행위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공고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은 법적 절차와 원칙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배 ▲협박성 구조조정 단행 ▲당무혁신특위의 요식행위 전락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당 인사위원장인 이 사무총장은 옛 바른정당, 옛 국민의당 양 측의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상견례를 통해 협상을 위한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양 노조는 공동교섭을 위한 협약이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으로 사측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노사 협상도 하기 전에, 노사 협상 안건 대상이 되는 희망퇴직 신청 및 인사조정계획안을 독단적으로 공고하는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 계획을 단행했다"며 "이는 노조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이 사무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동지들에게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내팽개치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인사위원회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인사위원장인 이 사무총장과 함께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즉시 오늘의 인사 조정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칙과 법에 따라 노조와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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