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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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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합법화까지는 무리..사회적 약자 부분에서 성소수자는 삭제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보수교계의 이같은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앵커]

제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교계는 혈서까지 작성하며 이를 반대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보수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 계획을 뜻합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법무부가 제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교단들의 협의체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보수교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신상철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영총회 부총회장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가지의 사회적 성 정체성의 평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좋은 내용이 많은만큼 전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27차례 나오는데, 보수교계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곧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보수교계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진다거나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 금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해 보인다는 겁니다.

조혜인 변호사 / 희망을만드는법
"교회 내에서 특정한 설교 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들을 전부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과거 1차와 2차 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 분류에서 성소수자 항목은 제외됐습니다.

계획안에는 대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계획안은 방송통신 등을 통해 편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적 발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321페이지로 구성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꼼꼼한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정선택 영상 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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