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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이 낸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오늘 'PD수첩' 정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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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자의 성폭력 의혹은 언론과 시민의 관심 대상"

법원은 김기덕 감독이 낸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MBC 제공)

 

김기덕 감독이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에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로써 오늘(7일) 'PD수첩'은 정상방송될 예정이다.

'PD수첩'의 진행자인 한학수 PD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PD가 공개한 판결문 일부 발췌록을 보면, 법원은 'PD수첩'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여성 배우, 여성 스태프에 대한 채권자(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 배우 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관해서는 의혹 및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PD수첩'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속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영화계에서 갖는 명성과 지위가 상당해, 그의 성폭력 의혹은 지속해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 대상이었고 △이 프로그램에서 다룰 채권자의 성폭력 의혹은 저명한 영화감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에 오롯이 '개인 영역'만으로 볼 수 없으며 △'미투'(#Me_Too) 운동 진행 중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무자('PD수첩' 제작진)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때 채권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사전에 금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7일 방송될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5시 이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고, 김기덕 감독의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7일 전했다.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는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을 제기한 지난 3월 방송의 후속편이다. 제작진은 방송 후 두 사람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의혹들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들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흐름을 '미투 현상의 새로운 단계'라고 판단해 그 문제점도 함께 취재했다. 김기덕 감독 역시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분에 출연한 피해자들을 지난 6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현은 재일교포 배우가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해당 배우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는 오늘(7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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