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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행보 1년 반 어떻게 지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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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막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오늘(7일) 오후 총회회관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마지막 변론과 함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논란은 지난해 3월 명성교회의 공동의회 이후 한국교회 전체가 우려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지켜보았던 사안이다. 1년 반을 끌어온 명성교회의 세습 과정이 이번 판결로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재판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명성교회 세습일지.. 작년 3월 세습 본격 시동

명성교회가 세습행보를 본격화 한 건 지난 해 3월이지만, 세습금지법이 교단결의로 통과되던 2013년 당시부터 명성교회의 세습은 우려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장신대의 한 세미나에서 세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음 해인 2014년 3월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창립하면서 세간의 세습의혹을 불식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김삼환 목사가 정년은퇴한 뒤 명성교회는 후임자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체제로 유지됐고, 교계에서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감행할 것이라고 믿었고, 문제는 언제, 어떻게 세습을 시도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던 명성교회는 지난 3월 본격적으로 목회 세습에 시동을 걸었다.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어,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안건과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건을 교인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

그 해 9월 교단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명성교회에 힘을 실어주며 총회에서 논란이 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정기노회를 앞두고 10월 13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반려했다.

이어 노회 헌의위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세습금지법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법조항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가 열렸지만, 헌의위원회의 청원 반려를 빌미로 헌의위원장이자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저지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을 결의했다.

노회의 청빙결의로 법적 요건을 갖추자 김하나 목사는 11월 12일 주일오전 예배에서 새노래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사임을 알리고, 그날 저녁 명성교회에서 위임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안에서는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10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 건을, 12월 12일에는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12월 19일 첫 심리를 시작해 올해 3월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대위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제 결의무효 소송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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