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집단 발병 사태가 중재 합의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직업성 암 관련 산업재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 영업비밀 갈등을 불렀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논란도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유사공정 종사자에 대해 직업성암 8개 상병 중 하나에 걸린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가 의심되는 질병이 발생하면 일일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뒤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역학조사 과정 탓에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지고,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잦았다.
따라서 이미 업무관련성이 판례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역학조사를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할 때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가 판결 등을 통해 이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암 등 희귀질환과 동일·유사한 공정에 종사한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가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만약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가 유사한 사례로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를 생략하고 판정위원회에서 곧바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간소화된 산재인정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은 반도체 및 LCD 생산 등 작업공정이나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가운데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이 발병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뒤 1년 이상 근무하다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후 10년 이내 발병한 경우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년에는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초 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 조사 결과를 담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삼성전자는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막아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은 비공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반도체·LCD 노동자 관련 산재 사건 중 업무‧질병 발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주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정보나 유해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산재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보고서를 산재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사전 제공해 신청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를 개선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업무상질병이 발생한 노동자가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더 일찍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예를 들어 고(故) 황유미 씨 산재가 2014년 8월 인정됐는데, 같은 공장 같은 공정에서 급성백혈병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며 "2016년 12월 산재를 신청했는데도 아직도 역학조사 때문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유사공정에 동일·유사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반복하는 일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절차였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청인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그동안 신청인이 산재를 입증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입증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입증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했다"며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도 굉장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