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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승태 사법부 '과거사 판결' 이달 선고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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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불법성 부정' 판결 등…과거사 3대 사건 관심
이진성 소장 등 재판관 5명 퇴임 등으로 선고 기대감↑

헌법재판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패소 판결한 대법원 판결 등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사건을 이달 중 선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불신 사태가 심각하고 다음 달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 퇴임으로 재판부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만큼 관련 사건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임기는 다음 달 19일까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선고를 앞둔 3대 과거사 사건은 ▲위헌으로 선언된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화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등이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긴급조치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지만,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판결을 두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가 위헌, 위법하다고 인정해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셌다.

대법원이 2013년 12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형사보상을 결정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과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와 법률상 화해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판결들은 유신체제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과거사 청산에 나서겠다던 사법부가 역주행했다는 비난을 몰고 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헌재가 과거사 사건을 풀어낼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어 긴급조치 피해자들도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 등도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인단 등은 "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심판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과거사 사건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선고일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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