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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금품 거래 규명은 검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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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가성 금품 거래 규명 못한채 사건 송치
6일 업무방해·부정청탁법·건조물 침입 혐의 기소의견

사진=박요진 기자

 

광주의 한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 거래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는 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광주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와 B씨는 고3 수험생인 B 씨의 아들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일과 지난 4월 중순 학교 인쇄실에서 각각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던 이들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시험지를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행정실장 A씨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교 운영위원장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금품 거래 여부와 또 다른 공모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행정실장과 학부모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특히 행정실장 A 씨의 정확한 범행동기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앞서 의사인 B 씨의 경우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만 행정실장 A 씨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해 이들이 시험문제 유출을 대가로 금품거래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를 위해 A 씨와 B 씨의 집과 자동차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계좌 추적을 주변인으로 확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거래 등 대가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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