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캐쉬백포인트를 뇌물로 받은 전남지역 영양교사와 영양사 55명이 정직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로부터 학교 급식업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통보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양교사와 영양사 55명의 노물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개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뒤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캐쉬백포인트나 커피, 영화할인권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100만원~300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받아 사용한 영양교사와 영양사 11명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리고, 100만원 이하는 견책, 경고, 주의 처분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혐의로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등 34명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