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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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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30일 간의 수사기한 연장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드루킹을 처음 만났을 뿐이라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대선 공약을 자문받을 정도(의 관계)"라며 "또 개성공단 문제를 자문 받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했다고 밝혀진 마당에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숨기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 뿐 아니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과의 커넥션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 시한의 반환점을 돌고 나서야 실질적인 특검 수사는 비로소 시작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된 기무사 문건 유출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상황대기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 확인되고, 2016년 기무사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명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정권 차원 이슈가 확대재생산되는 일련 구조에 대해 전형적인 적폐몰이 패턴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4년 기무사 문건은 쿠데타를 대비해야 하는 기무사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문건이 다 제출돼야 (기무사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016년도 문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확고함이 보이는데, 2004년 기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꾸 은폐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마린온헬기 희생자 영결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당시 화면을 보면 (임 소장이) 유족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 간 자리가 아니다"라며 "(임 소장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유족들이 항의할 때 자기가 사전 의전을 조율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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