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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번 버스 암호'로 업체선정 뒷돈받은 재건축조합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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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두고 4억원대 금품 주고받아
'바지 조합장' 앉히고 업체 선정 계약에 관여

(사진=자료사진)

 

재건축아파트를 두고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합 임원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조합 임원과 브로커, 철거업체 대표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조합 임원 A(54)씨와 브로커 B(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남양주의 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용역업체 선정과 조합임원 알선 등을 명목으로 7개 업체와 4억여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합임원 A씨는 조합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성공한 후, 이른바 '바지 조합장'을 세우고 계약업무를 총괄하며 21회에 걸쳐 1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렇게 받은 금액은 2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A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계약체결 전후에 금품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을 철거업체의 직원으로 앉히고 12개월 동안 월급 형식으로 매달 45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이들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특별한 '암호'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요구에 따라 홍보대행사가 "오늘은 121번 버스를 타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직원들이 1번 안건에는 1번 업체를, 2번 안건에는 2번 업체를, 3번 안건에는 1번 업체를 집중 홍보해 투표를 유도하는 식이다.

그동안 소위 '바지 조합장'은 브로커 B씨가 정해주는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각종 금품수수 등 비리로 해당 조합의 공사비가 증가해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시공사 선정과 용역업체 계약 등 관련된 비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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