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건조한 검독수리급 유도탄고속함.(사진=CBS자료)
한진중공업이 독도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를 활용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독도함과 유사한 형태의 방산비리 의혹을 접하고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CBS노컷뉴스의 독도함 방산비리 의혹 연속 보도와 관련해 한진중공업이 진행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긴급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방위사업청, 한진중공업 방산비리 의혹 감사 청원서 잇따라 접수하고도 '복지부동'지난 2015년 1월과 3월 방위사업청에 한진중공업 방산비리 의혹을 담은 2건의 감사 청원서에 잇따라 접수됐다.
한진중공업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통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건조한 검독수리급 유도탄고속함 6척의 공사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감사 청원서에는 한진중공업이 계약서와 달리 하청업체를 작업에 투입했고, 이를 정규직으로 위장한 의혹도 있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한진중공업이 고속함 작업에 투입된 인력들을 같은 시기 건조한 해경함에 이중 등재하는 수법으로 소요 공수를 이중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명백한 감사를 통해 한진중공업이 부당하게 챙긴 비용을 환수하고 향후 정부 사업 규제 등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유도탄고속함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회신내용. (사진=CBS박중석 기자)
하지만, 방사청은 첫 번째 청원에 대해 '답변곤란'이라는 회신을 보낸 데 이어 두 번째 청원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며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회신을 통해 답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당시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어 조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감사의 경우에는 방산업체라고 하더라도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끝난 뒤 원가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됐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의 외면, 독도함에서 샌 수백억원 회수 기회도 사라져방위사업청의 당시 이 같은 판단은 독도함 방산비리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방산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국가는 잘못 집행된 예산을 회수하고 비리를 저지른 업체의 국가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독도함의 방산비리가 밝혀진다고하더라도 이 두가지 제재 방안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독도함이 2007년 해군에 인도된 것을 감안하면 각각 10년(국가채권회수)과 5년인(국가사업참여제한)인 두 가지 제재 수단의 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이다.
만일, 독도함과 유사한 형태의 방산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2015년 당시 방위사업청이 조사에 나서 독도함 방산비리를 밝혀냈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혈세의 일부라도 지킬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위사업청 "독도함 방산비리 의혹, 제재 시효 지났어도 조사..후속 사업도 확인"방위사업청은 CBS노컷뉴스가 연속보도한 독도함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진중공업에 대한 긴급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07년 해군에 인도된 독도함의 경우 국가채권회수와 국가사업참여제한(5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독도함 방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사진=CBS 자료)
방사청은 이와 함께 검독수리급 유도탄고속함을 비롯해 독도함 건조 이후 한진중공업이 진행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원가 재확인 등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한진중공업에 독도함 관련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함의 경우 사실상 제재 시효가 지났지만,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대한 법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독도함 이후 계약 등 한진중공업이 진행한 방위산업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