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개 '판도라' 열린다…사법농단 수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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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이번주 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남은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한다.

앞서 관련 문건 98개가 공개됐을 당시 파장을 고려하면, 비공개 문건 228개 추가공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겨눈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공개된 98건 문건과 중복 문건을 제외한 228건을 이번주 초 공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했다.

당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의혹과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법원 내부 모임과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겼다.

문건이 공개되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검찰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문건 410개를 모두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건넨 문건 만으로 수사 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은 줄줄이 영장기각으로 맞섰다.

최근 수차례 청구한 압수수색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기각되자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당장 228건의 문건 추가공개는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벌이는데 숨통을 틔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문건에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 △민변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전략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내용 △해외법관 파견 관련 '거래 정황'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늑장공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228개 문건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로 뒤늦게 공개하는 모양새가 된 까닭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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