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불공정거래 조사 받는 고령자,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NOCUTBIZ
앞으로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석시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조사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후속 조치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 능력이 미약해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는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신뢰관계자에 해당된다.

동석을 희망하는 피조사자는 금감원 문답조사 전날까지 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뢰관계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해 조사에 지장을 불러올 우려가 있을 때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시 불안감 없이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 공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