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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법원행정처' 부산 건설업자 재판개입 정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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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만무마 위해 항소심 재판 제대로 보일 필요"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문건 내용 알려져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에게 향응을 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의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넨 뇌물 혐의와 개인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개인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변론을 재개해 1~2회 공판을 더 진행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재판은 2016년 11월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2회 더 거쳤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정씨에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정씨의 항소심 재판부 심증을 문 판사가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상고법원 추진을 관철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한편 문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에게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는 구두 경고에 그쳤다. 문 판사는 지난해 2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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