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피의자들 역시 지난 주말 기각 때와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이메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범죄혐의를 다수 추가했고,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을 소명자료로 다수 보강했다"며 법원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다만 이날 새벽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검사와 수사관 등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이 숨겨뒀던 USB를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임 전 차장이 퇴임하기 전 복사해둔 자료가 들어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 내용과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관련자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