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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한 검사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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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무죄 선고한 1·2심 판단 뒤집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는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한국선급의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5층 전시실 증축 검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월호 도입 및 증·개축 공사와 관련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 본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이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박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해 선박검사원이 준수해야 할 각종 관련규정 등을 둔 이유는 검사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준수한 것처럼 검사결과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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