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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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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관계자 '윗선' 수사 본격화
검찰, 임종헌 전 차장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출국금지하고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그 '윗선'까지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을 매개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숨겨뒀던 USB를 확보해 현재 분석하고 있다.

해당 USB에는 임 전 차장이 퇴임하기 전 복사해둔 자료가 들어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 내용과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출국금지 조치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법원은 이들 상급자에 대해서는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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