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어린이집 교사 김모(59)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부검에서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에서 교사 김씨가 아기를 엎드리게 해 이불을 씌우고 그 위에 올라타 눌러 숨지게 한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구급대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즉각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또 다른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