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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45%가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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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분석결과,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 38% 가장 많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정부 분석결과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사건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인사담당자에게 상담을 했던 A씨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험담이 사내에서 퍼진 경험을 했다.

인사담당자가 상담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여가부에 신고가 접수된 뒤 인사담당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가부가 밝힌 2차 가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다.

악의적인 소문(28%), 인사 불이익(14%), 보복‧괴롭힘(12%), 가해자의 역고소(8%) 등이 뒤를 이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 이숙진 단장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와 긴밀한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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