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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한 '예울에프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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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 원 부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도 미제공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게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예울에프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울에프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표지가 '꽃마름'인 예울에프씨는 샤브샤브, 월남쌈, 샐러브바 뷔페 등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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