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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법원에 "국선변호인, 첫 재판 전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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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아냐" 관련 진정은 각하했지만, 기본권 차원서 검토

 

국가인권위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첫 재판 전에 관련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8일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지난 2016년 10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등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선변호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그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리고서야 비로소 김씨에게 국선변호인 청구 의사에 관한 질문을 했고, 김씨는 이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치른 김씨는 같은 달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주문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 미성년, 심신장애 등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끝나 양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사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우선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첫 공판기일 전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각급 법원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안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과 관련됐다"며 "헌법에서도 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관련 결정을 내린 인권위 소위원회에는 지청장과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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