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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가축 79만 마리 폐사…전년대비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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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해 지난해보다 폐사한 가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최근 폭염으로 이날 오전 9시 현재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42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폐사한 가축은 닭이 75만 3191 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 2만 6천 마리, 메추리 1만 마리, 돼지 3586 마리 등 총 79만 2777 마리로 전년동기(61만 7486 마리)에 비해 28.4%인 17만 5291 마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농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핵심기술서' 1000부와 '폭염피해 예방요령' 안내서 5만 4천부를 농가에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축사시설을 점검하고 가축사양관리 및 축사관리방법 등을 농가에 적극 교육·홍보하기로 했다.

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냉방장치, 환풍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스마트 축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열질환자 401명 가운데 54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로 확인됨에 따라 폭염에 약한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폭염피해 예방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배포된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관리요령' 등을 철저히 이행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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