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엔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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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제1차 균형인사 균형 계획 발표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 채용비율 확대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2022년까지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이 10%로 확대된다.

또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두배 이상 선발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여성‧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단발적으로 분리·추진된 기존 균형인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우선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2017년 50.2%)에 비해 적은 여성관리자 임용이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채워지고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1%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6.%,본부과장급은 14.8%였다.

또 올해안에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이 추진된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현재 13개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이 현재 6.4%에서 2019년 이후에는 6.8%로 늘어난다.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인 3.4%의 두 배이다.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채용시 정원 외 초과현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5·7급 공채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채용목표제가 목표비율 달성 때까지 연장된다.

5급의 경우 지난해 7.6%에서 2022년에는 20%를 목표로 정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도 현재 9급 공채 2%에서 7·9급 공채 2.5%로 확대하고 향후 사회진출 증가가 예상되는 다문화가정 2세의 특성에 적합한 공직내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부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의 이공계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균형인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매년 말 기준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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