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청부 입법'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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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일대일'입법로비…"의원들 입법발의권 침해"논란
조국 당시 교수 등 영향력 있는 인사 포섭 계획
상고법원에 비판적 변호사 회유 위해 대학동기 동원

이재화 변호사(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실국장들이 국회의원에 일대일로 접촉해 관련 법안을 발의시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며 "법원행정처는 법관 개인을 사찰하거나 국회의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서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9월 작성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제목의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입법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반대가 부담돼 의원입법으로 일종의 '청부입법'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의원들을 상고법원 찬성그룹, 가능성이 있는 그룹, 주요 설득 거점 그룹으로 분류했다.

공동발의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실국장들이 직접 나서 일대일로 접촉했다. 의원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판사들을 동원하는 방법도 문건에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주요 설득 거점의원 중 야당 의원으로 기억나는 인물들은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이춘석, 최원식, 서영교 의원 등으로 법제사법위원을 거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건은 2014년 10월말을 법안 발의 시점으로 적시하고, 공동발의 국회의원 목표 숫자도 100명을 잡았다. 실제로는 그해 12월 19일 홍일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68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고법원 도입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물론, 각급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일대일 설득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목과 관련해 "의원의 입법발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가 명시적으로 (선관위를 언급하는 등)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의원들은 언제 선관위 재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도 (설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당시 교수를 포섭 대상으로 삼는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상고법원 추진의 우군으로 삼기 위해 접촉, 포섭해야 한다는 문건도 작성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을 보면, 진보성향 교수들을 접촉해 '민변의 입장이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변의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도 드러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이 변호사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대학동기 판사를 동원해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당 판사의 소속은 현재 (검찰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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