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은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 받거나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정권 내부에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치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거리를 두면서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