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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20일 선고…같은날 국정농단 2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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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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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총 징역 15년 구형
특활비 건넨 前국정원장들 1심 국고손실만 유죄…"朴재판도 유사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다 쓴 것은 '국가안보'라는 원래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예산 전용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정원장들이 인사나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 등이나 전직 비서관들 재판에서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놨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형사32부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 역시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20일 선고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달 1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5번째 기일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데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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