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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대구 난민 신청 1000여 건…인정률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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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 인도인 여성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최근 지역에서 1000건 넘게 접수된 난민 신청 가운데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본국에서 정치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인도인 여성 A(24) 씨는 본국에서 야당 정치 활동을 하다 반대 세력에게 정치 박해를 받은 점이 인정됐다.

이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난민 인정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전에도 지역에서 에티오피아인 3명이 난민위원회 본부 결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얻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난민 신청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최근 5년간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자르면 지난 10년간 지역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약 108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난민법이 제정된 2013년 이후 건수가 약 94%인 1024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심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진술 입증이 어려워 실제 난민 인정률은 희박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난민법이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련 세부 규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 진술 신빙성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고충을 말했다.

이어 "또 아무리 진술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5가지 난민 인정 사유(인종, 종교, 국적, 신분,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난민 인정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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