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병역 판정과 무매독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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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혹에 병무청 측 입장

배우 장근석.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장근석의 4급 병역 판정과 무매독자(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가 화제에 오르자 병무청 측이 입장을 내놨다.

1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병무청은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독자와 관련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지난 6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장근석의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기재된 '무매독자'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67년 3월 개정된 병역법 21조 1항 4호에 따르면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0년대 없어졌다.

장근석은 16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소한다.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0년 7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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