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간부 2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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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벌권 행사 방해해 엄벌해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과장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독단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상급자인 신연희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음에도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다른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별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인멸로 신 구청장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서버 전체를 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업무추진비 관련 전산 서버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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