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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14세 미만도 체포해야"vs"엄벌이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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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체포·강제수사 가능하게 개정해야
- 형사미성년자기준 만 12세 이하로 낮춰야
- 중죄엔 중형, 국민상식선에서 처벌하자
- 형량 올리자? 가장 쉬운 생색내기용 처방
- 소년범죄 예방효과 전혀 없어
- 시간, 예산 들어도 재범 방지에 치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종 교수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관악산 집단폭행사건,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호로 선택이 된 적 있었죠. 그때 청와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대구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다시 올린 글에 2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양쪽의 의견 직접 들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정세종 교수 먼저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세종> 안녕하세요.

◇ 정관용> 현행 소년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정세종> 현행 소년법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보다는 보호관찰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 14세 미만은 구치소, 형무소 이런 데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 정세종>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보호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 정세종> 보호 처분은 상담, 보호관찰 그다음에 위탁보호 이런 것 일반적으로 보면 형벌에 비하면 상당히 처분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옛날에는 소년원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요즘은 무슨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죠.

◆ 정세종>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보내지기도 하죠?

◆ 정세종> 예. 그런데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 정관용> 거기 가는 비율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그냥 상담 등등의 그런 보호 처분을 받는다.

◆ 정세종> 보호관찰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게 만 14세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14세부터 18세까지는 어떻게 되죠?

◆ 정세종>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또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형량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정세종> 소년법에는 15년, 중한 범죄을 저지르면 소년법에서는 15년 이하로 규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20년 이하로 아마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인 같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도 20년 이하로.

◆ 정세종> 아주 흉악한 범죄일 경우에만 20년 이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15년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세종 교수께서는 이 법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 정세종> 제가 교단에 서기 전에 강력계 팀장으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특히 절도범이나 어떤 여러 범죄에 의해서 출동을 해 보면 확인해 보면 형사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을 아니까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어떤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지.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는 황당한 상황이죠. 어떻게 피해구제가 상당히 약해지니까.

◇ 정관용> 즉 피해구제를 위해서라도 형사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정세종>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경찰이나 이런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규정이 돼야 되는데. 아예 저희가 어떻게 뭔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 자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 정관용> 개입도 못해요?

◆ 정세종> 일반 상식에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사를 해 보면 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형사미성년자인데 마음대로 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경험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정세종> 체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아니, 단순 절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폭행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까?

◆ 정세종>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나 이런 강제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정관용> 그래서 그럼 적어도 체포, 강제수사까지는 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성인하고 똑같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가요?

◆ 정세종>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 정도로 낮추면 일반인들의 상식에 맞는 어떤 법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소년법상 15년 이하로 낮춰놓은 이 제도를 일반 성인들과 유사하게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형법에 판사님이 양형을 할 때 고려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상황이 어떻거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거나 이렇게 되면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만 충분히 활용하더라도 일부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과한 형벌을 주지 않냐 그런 주장, 그런 문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즉 만 12세로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낮추자. 그다음에 12세 이상 18세까지는 지금 15년이나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그 형량을 없애버리고 성인하고 똑같이 하자. 그래도 양형시 연령을 고려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군요.

◆ 정세종> 형법 51조에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하면 효과가 뭐가, 범죄 예방효과가 커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종> 성인이든 소년범이든 형벌을 가해서 교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게 회의적입니다. 일반 성인들에게도 형벌 가해서 교화, 개선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크게 효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줘야 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의 공감대인데 그러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 특히 이제 만 12세 정도로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외관상으로 가늠이 안 될 때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범죄대상에 엄벌을 가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정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예방효과도 좀 생긴다, 이렇게 기대하시나요.

◆ 정세종> 아무래도 기대는 되죠.

◇ 정관용> 그런데 강력한 반론은 아무래도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 아니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세종> 가능만 하다면 교화, 개선이 일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또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 미만으로 된 게 6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꿨으니까 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정세종>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세종 교수였고요. 지난해에도 또 이 논란이 크게 일었을 때 SNS에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이런 글을 올려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금 의원,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사진=SNS 캡처)

 


◇ 정관용> 그러니까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 금태섭> 소년범뿐만 아니라 범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그런 피해가 적게 발생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서 또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제일 생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형량을 올리는 겁니다. 아동성폭력 문제가 일어날 때나 이런 소년범 문제가 일어날 때나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생색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형량을 올리는 건데요. 힘이 들고 노력이 들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은 특히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률을 낮추는 겁니다. 지금 끔찍한 소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데요. 첫 번째 범죄부터 이렇게 흉악하게 나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사실은 첫 범죄를,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나빠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 잘못을 했을 때 피해자들은 쉽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해자를 교화를 해서 재범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작업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 정관용> 형량 올리자, 그냥.

◆ 금태섭> 소년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전문가들마저도 형량 올리라고 하는데 이 어린 소년들보다 훨씬 계산적인 성인 범죄자의 경우에도 형량을 올린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30년 형이 됐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계산 안 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금태섭> 그러니까 범죄는 되게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그다음에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 예전에는 내가 이걸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징역형이 최고인데 이제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계산을 하는 건 그건 진짜 공상이거든요.

◇ 정관용> 그 말씀은 형량을 올려봤자 예방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금태섭>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작용은 뭐냐 하면 형량을 올리고 법안 발의도 하고 나면 언론의 관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년범을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예산이나 시간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일은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형량 올리지 말고 오히려 재범률 낮추기 위한 교육, 교화 등등에 대한 투자를 하자 이 말씀이네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이른바 응보적 정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금태섭> 그것은 당연히 그렇고요. 피해를 입은 특히 소년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아이들이 있는 부모로서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범들을 성인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중형까지 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년범의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형량 올리고 중형에 처하는 것이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공감하고 돕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소년범의 발생을 늘리는 겁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사형 이런 거까지 고려될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기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치면 피해자들한테 더 가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 정관용> 오히려?

◆ 금태섭> 오히려 범죄가 더 잔혹해지고 이게 조직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량을 올린다 그래서 피해자를 돕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소년법 폐지나 형량을 올리는 데 반대를 하면 당신은 피해자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냐 이런 반론을 듣는데요.

◇ 정관용> 당장 나오죠, 그 말이.

◆ 금태섭> 참 안타까운 일인 게 그럼 형량을 올려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텐데.

◇ 정관용> 효과가 없다?

◆ 금태섭> 지금까지 실증적인 증거를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재범률을 낮추는 데로, 어렵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본도 2000년에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 사례가 있었고요. 독일도 1990년대에 처벌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기존 처분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 사례가 있고 우리도 지금 14세로 돼 있는 거 한 12세 정도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지금 14세로 돼 있는데 12세가 넘으면 소년원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세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을 소년원에 보내는 것 이외에 처벌까지 해서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적인 판단능력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난 끔찍한 사건들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12~13세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14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걸 2살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하는 식으로 법이 애초에 그렇게 개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예방하거나 혹은 거기서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최근에 인터뷰한 얘기들을 보면 가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미성년자니까 처벌 가볍다는 거 안다. 소년원 한 번 갔다 오는 거 나 훈장이다.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전혀 소년원에 가서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자랑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인터뷰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양(20)이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금태섭> 조금 전에 소년법 개정에 찬성하시는 교수님도 법을 고친다고 해도 판사가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뭐 그런 양형 기준이 있으니까요.

◆ 금태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은 폐지됐지만 미성년자인데 얼마나 무겁게 형을 살겠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법을 개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교육현장이나 이런 데서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엄격하게 해서 아주 작은 범법 행위가 있을 때도 피해자가 쉽게 그것을 선생님이나 감독자한테 얘기할 수가 있고.

◇ 정관용> 드러나게?

◆ 금태섭>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이런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범죄이론의 기본은 중형이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될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교육, 교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돈과 시간 투자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 금태섭>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회부처 장관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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