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행정인턴 추행 의혹' 진안군 소속 공무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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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북 진안경찰서는 대학생 행정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진안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36)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쯤 진안군 한 고깃집에 마련된 부서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대학생 행정인턴 B씨의 옆구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오후 8시쯤 소속 면사무소에 돌아와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개인 연락처를 묻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의자를 뒤로 빼줬을 뿐 옆구리는 만진 적 없다"고 진술했다.

또, "면사무소에서도 5m 넘게 떨어져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전화번호를 물은 건 통근을 돕기 위함이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평소 주변에 토로한 내용이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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