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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무자격 인하대 편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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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대 취득학점과 누적 평점평균 미달해 졸업도 못해"
인하대병원 조현민 커피숍은 10년 넘게 임대료 특혜
대학 회계 운영 과정도 불법 투성, 검찰 수사 의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한진그룹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자격이 없음에도 인하대로부터 편입학을 승인 받고 학사 학위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학 측에 이를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대학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전반적인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미국 대학 졸업도 안하고 인하대 부정 편입

교육부는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 사장은 인하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1998년 인하대학교 경역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조사결과 인하대는 1998년 조 사장이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는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명시했다.

당시 조 사장이 다니던 2년제 대학인 미국 힐커 컬리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모집요강 중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조 사장의 힐커 컬리지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학교의 수료(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커 컬리지의 졸업기준은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인데, 조 사장의 경우 취득학점과 누적 평점평균이 각각 33학점과 1.67점에 불과해 졸업도 하지 못했다.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 사장은 힐커 컬리지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해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140점 이상 따야 주는 학사학위, 조 사장은 120점에 취득

조 사장이 2003년 취득한 인하대 학사학위도 자격 미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사장이 졸업할 당시인 2003년 인하대 학칙에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총 취득 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결과 조 사장이 힐커 컬리지와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 120학점으로 인하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미치지 못했다.

인하대는 그동안 "조 사장이 1997년 인하대 교환학생으로 힐커 컬리지에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해 졸업 자격을 충족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 사장이 교환학생으로 수강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1997년 당시 힐커 컬리지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점평균 2.5 이상이 요구되는데 조 사장은 1.67점에 불과해 교환학생에 갈 자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1998년 교육부로부터 당시 총장을 포함한 조 사장의 부정 편입학 관련자 9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고도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사진=자료사진)

 

◇조현민 전무 커피숍 타 매장의 63% 수준 임대료 내고 특혜 영업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한 커피숍도 한진그룹 내 특수 관계에 얽혀 각종 특혜를 받고 있었다.

인하대학병원 1층 이디야 커피숍은 2003년 개업해 조원태 사장이 운영하다가 2007년 조 전 전무에게 인계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인하대병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간 평균 임대료가 ㎡ 당 79만292원인 반면, 조 전 전무의 커피숍은 ㎡당 연간 50만4천890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해 왔다. 10년 넘도록 다른 매장의 63% 수준의 임대료 특혜를 받아온 것이다.

교육부는 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인하대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이 아닌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정석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집행하는 등 다수의 회계 운영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을 맡았던 일우재단이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 6억4천만원도 인하대 교비 회계에서 무단 전용된 것이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과 학사학위 부정 취득과 관련해서는 대학 측에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또 부정한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양호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조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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