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사용자위원 반발 "심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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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요구해 온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부결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 2명이 속한 소상공인연합회도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이후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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