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설비 입찰담합 2개 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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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코트렐', '비디아이' 등 2개 업체 고의 유찰로 입찰가 높여

 

발전공기업에 납품하는 설비의 입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설비업체들이 수십억원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 등 2개 업체가 발전공기업들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2개 업체 및 케이씨코트렐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이 그해 발주하는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해 다시 입찰을 실시했고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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