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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인 위조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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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와 검찰총장 직인을 위조한 공문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검찰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최근 다수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확인한 제보자들에 따르면 최근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을 보여줬다.

사기범은 또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해당 사이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가짜 홈페이지의 다른 메뉴를 선택할 경우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에 접속하도록 설정했다.

금감원은 “검찰과 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한다”며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s://43.240.13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주소창 색깔이 녹색이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색·자물쇠가 없는 사이트는 위조 사이트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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