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7' 방송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강상현)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나선 미국 기자에게 취재비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 뉴스 7'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징계를 내렸다.
9일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지난 5월 19일 'TV조선 뉴스 7'의 보도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오보 여부와 달리 '객관성'은 중요사실의 누락, 불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도에 사용된 어휘가 단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북한 관련 보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 의견(6인)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과 심의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특정상품(협찬상품 포함)에 광고효과를 주거나,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프로그램 'KBS-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방송심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