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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단말기 전환하지 않으면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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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긁는' 방식의 현행 카드단말기를 '꽂는' 방식의 집적회로(IC) 카드단말기로 바꾸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오는 21일부터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IC 카드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여개 중 234만여개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일까지 IC단말기 전환율을 97~98%로 예상하고 나머지 미전환하는 가맹점 7만여개 중 월간 휴·폐업 가맹점 3만~4만여개를 감안하면 대부분이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IC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를 교체하는 시점까지 카드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이후에 IC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정보유출 사태 이후 2015년 7월부터 기존 마그네틱(MS) 단말기 대신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 등이 내장돼 보안성을 높인 IC 카드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정부는 영세사업장 등의 단말기 교체 비용을 감안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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