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금은 모두 민간인이라서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