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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정치 중립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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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최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설치…"국가인권위에도 보고"
내부고발기구 설치…"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게 보호하는 시스템"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지난 정권 시절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와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적 중립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수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며, 민간 인권위원회는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변호사와 국가인원위에서 활동했던 교수 등 2명이 우선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무사는 장병들의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 조사는 장군 진급이나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방침이다.

민간인 사찰 논란 우려가 있는 군인공제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하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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