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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추행' 이윤택, 법원에 보석 청구··"여론몰이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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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 단원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이 전 감독 측은 "극단을 운영하면서 관리했던 자료를 보면서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라)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전 감독이 풀려나와야 적절한 자료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가 착수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사가 됐다"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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