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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어때" 해외 여행 보험 사기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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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난 분실 신고로 보험금 타내
공사 직원,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도 다수 포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해외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된 이들 대부분이 전문 사기범이 아니라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이거나 공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23)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나 명품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모두 5천10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A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캐리어를 도난 당하자 명품 신발, 벨트 등도 함께 도난 분실됐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여행객 B(62·여)씨는 같은 동네 주민 2명과 함께 해외여행 중 자신 혼자서 현금을 분실했지만, 현금은 여행자보험 보상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각각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해외 현지 경찰서의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고, 사건 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사가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잇달아 해외여행자 보험을 청구하거나,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을 청구한 사례 등을 첩보 입수한 뒤 해외 사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협회·금감원 등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유 시 사고 내용 조작의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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