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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보궐선거 낙선 박경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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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행복당 박경옥(4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행복당 후보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 씨는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 외에 170여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홍보요원 등 11명에게 19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증빙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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