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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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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퇴직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으면 모두 적용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의 요건이 완화됐다.

건강보험공단는 2일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일했더라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 규정은 지난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지난 2013년 5월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일 때 냈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최장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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