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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진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탈세·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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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비자금 조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등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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