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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안갖추면 '밀폐 공간' 공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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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질식사고 근절위해 7개 제도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 가운데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환기장치 등 안전장비를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일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는 지난 1월 포항제철소 중냉각탑 안에서 질소가스가 유입돼 작업인부 4명이 숨지는 등 최근 10년간 193건이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 준수,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또 작업자가 질식하는 경우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 명문화하도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사망자의 18.9%가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환기장치와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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