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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성매매로 귀화 거부된 중국동포··법원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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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한번 성매매…'품행미단정' 이유로 귀화 거부
법원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장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진=스마트이미지)

 

단 한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가 거부된 중국동포에 대해 법원이 "귀화를 허가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김모(여)씨에 대한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국적 김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고단한 타지생활을 이어가던 김씨는 이듬해 돈을 받고 한 차례 성매매를 하게 됐고, 범죄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3년 한국 국적의 노모씨와 혼인을 했지만 배우자가 한국인이어도 귀화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할 경우, 사회 일원으로 수용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일반귀화보다 국적 취득이 용이한 간이귀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김씨에겐 '기소유에처분'이 있어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

당시 법무부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들어 김씨의 귀화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배 법원은 "당시 상황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는 입국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단 한차례 성매매를 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며 "기간이나 횟수 및 이유를 비춰볼때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김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기 전부터 화장품 방문판매원, 중국어 강사로 근무했고 관광통역안내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만으로 김씨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이나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낸 가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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